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2-09 조회수354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하시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반드시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판매를 처음 시작하신 사업장이 있어서,
저희 세무웍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할때 증빙으로 구매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해야 신고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은근히 며칠 동안 신경을 써야 하는 업무입니다. ^^
요즘은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민원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