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3-03-30 조회수333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 신고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4일이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번에 홈페이지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바뀐 업체가 있어서,
통신판매업 변경신청을 진행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무웍스에 맡기시면 더 편하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