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1-16 조회수339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세~34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신청받은 근로자들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경리직원이 따로 없는 회사라면,
대표님이 이런 업무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근로자가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웍스에서는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대표님들께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를 따로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 소득세 감면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경리직원이 없어도
세무웍스에서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