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1-01 조회수395
사업장 상호가 변경되거나, 사무실 이사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싶을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먼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시간이 더 오래걸립니다.
특별히 구청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도 변경을 해야 해서 한단계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업무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대행해드릴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을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목적사업을 넣을지도 함께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드리는데요,
특히 구청 업무의 경우 소재지마다 관리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필요서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관할 구청에 미리 전화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인,허가증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나머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
여러 단계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순서가 한번 꼬이면 간단할 일도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세무웍스에서는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