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3-04-14 조회수340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니,
1년 내내 세금만 내는 것 같다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자주하는 부가세 신고지만,
3개월 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웍스에서는 부가세 부담이 큰 사업장일 수록
부가세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매출대금이 입금 될 때마다
부가세 금액만 따로 떼서 부가세 전용계좌에 모아 따로 관리 해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10%는 무조건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가세를 따로 모아 놓으면 세금 납부할 때 부담이 덜하고,
부가세를 뺀 나머지 사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
회사자금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 되면 부가세가 얼마인지 안내를 드린 후 세금계좌로 부가세를 옮겨둡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부가세 계좌에서 납부하고,
남은 부가세 계좌 잔액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