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0-22 조회수363
3만원이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소액일수록 깜박하고 증빙을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시로 통장내역을 확인해서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 미수취 가산세 : 거래금액의 2%
세무웍스에서는 각각의 거래에 맞는 증빙이 어떤 것인지 안내 드리고,
증빙이 누락된 거래가 있으면 수시로 체크하여 증빙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 증빙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퀵비용과 같은 용역비를 지급하실 때 거래 한 건당 3만원을 넘는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위의 네 가지중 한 가지의 증빙을 받으셔야 비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3만원이 아니라 1만원 이상부터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