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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1-16 조회수365

안녕하세요, 세무웍스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은행이나 각종 기관에 기업서류를 제출할 일이 참 많은데요,

중소기업확인서도 요즘 빈번하게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무제표와 같은 회사 기본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고,

몇가지 항목은 직접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분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

1차로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뒤에는 다시 소기업인지 중기업 인지를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기관에 따라서 기업 규모가 "소기업" 이상이 되어야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조, 운수,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고, 도소매나 서비스업과 같은 나머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1년 동안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직전년도 1년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인지의 여부는 중소기업 확인서 상에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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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한번 발급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매년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세무웍스에서는 처음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도

모두 직접 발급 신청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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