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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2-11-24 조회수390

2022.04.14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퇴직금 발생시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자 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의 경우를 제외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없다보니 잘 안지키는 사업장도 많을 것 같아요.

조만간 과태료 규정이 생겨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사업만으로도 바쁘신 대표님들이 퇴직금 의무규정까지 신경쓰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무웍스에서는 퇴직금을 정산 해 드릴때 마다 이런 사항도 반드시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무웍스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입사일~ 퇴직시점까지 퇴직연금 정산은 물론,

퇴직금 지급신청까지 모두 세무웍스에서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해서는 따로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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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내역에는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총 연봉내역과 매년 납입한 퇴직연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맞춰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다납입이 되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정산해드립니다.

실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금 정산, 추가금 납입, IRP 계좌까지 신경써야 할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만에 모든 업무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열흘 동안은 퇴사처리를 신경써야 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업무도 가르쳐야 하고, 회사에 적응할수 있도록 이것 저것 챙기는 일도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퇴사자 보다는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더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퇴직자 업무는 세무웍스에 맡기시면 어떠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