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3-01-20 조회수377
이번 달은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남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 공급가에 별도로 부가세 10%를 붙여서 판매하고,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입금받은 대금에서 부가세 10%는
처음부터 납부할 세금으로 확정된 금액이기에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거에요 ^^
그래서 부가세 납부 금액이 큰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부가세를 관리합니다.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부가세만 따로 떼서 부가세 계좌에 옮겨두었다가
납부할 때가 되면 부가세 계좌에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선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대금이 늦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질 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연장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위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었지만,
코로나 이후 많은 사업장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웬만하면 승인신청을 잘 받아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부가세가 좀 많이 나온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당장 집행해야 할 다른 지출이 많이 있어서 부가세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간혹 담당 세무조사관 판단에 따라 승인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고,
사업장 규모를 견주어 봤을 때
부가세 금액을 수일 내에 마련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거절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세금을 미납한 적이 없다가 특별히 세금이 많이 나온 업체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업장은 대부분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납신청을 하게되면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꼭!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쳐서 미납하게 되면 분납 신청이 취소되어 남은 세금은 한번에 납부해야 하고,
늦게 낸 기한만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신고 때 신청하는 납부연장신청은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분납신청은 신고마감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신청을 원하실 경우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