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3-11-02 조회수254
사무실 근처 새로운 고기집 오픈!!
제가 있는 사무실은 2호선 문래역입니다.
문래역에는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기존 식당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기집이 새로 오픈을 해서
저녁에 손님과 함께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고기도 맛있었지만 초벌된 고기를 직원이 구워주기 때문에
고기를 태울 일도 없고 전문가가 구워서 그런지
적당히 익혀진 고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점심 때 그 식당을 지나가면서
여기 맛있다고 담에 여기서 고기 먹자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미 점심때 그 식당을 다녀온 우리 직원들의 반응이 무덤덤했습니다.
내가 식당 칭찬이 끝나자 이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무사님 여기 식당은 내년부터 가야해요. 간이과세자거든요.”
“??...아....!!”
세무사를 깜짝 놀라게한 진짜 세무전문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잠깐 멍했습니다.
옆에 최실장을 쳐다봤는데 당연하다는 표정이더군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초 정도 뭐지?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구나..
식당이 신규 오픈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식당에서 쓴 비용 중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부가세 공제 때문에 맛있는 식당을 가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직원들이 보여준 전문성에 깜짝 놀라며
저도 모르게 훈훈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사보다 뛰어난 세무전문가가 바로 곁에 있었어요~
참고사항
간이과세자란?
영세한 소비자대상업종들이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발생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약3%? 정도만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대신,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경비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부가세는 공제를 못받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사업자인 식당에서 직원들 회식비로 11만원 결제를 하면
1만원은 부가세공제 10만원은 사업용 경비처리가 되는데
간이과세자인 식당에서 11만원을 결제하면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11만원은 사업용 경비처리만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서 좋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세무사무실에 처음 들어올 땐 다들 어리버리했는데
어느덧 전문가가 되서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는 나보다 훨씬 탁월한 직원들과 함께 일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세무사 합격하고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한지 17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가 직원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