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세무웍스 등록일2024-01-05 조회수268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무웍스 대표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보통 세무사무실은 연말에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어야 본격적인 신고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무웍스의 12월과 1월 초는 정말 바쁩니다.
바로 지금이
23년 이익은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90% 이상 예측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어차피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있다면
24년도가 아니라 23년도에 지급을 해서
이익을 맞출 수도 있고,
더 이상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일찍 세금을 준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3년에 비용이 더 있었는데도,
매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락된 매입은 반드시 1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1월 10일은 23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마감되는 때이기 때문에,
발행시기가 지나면 거래처에서도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입도 미리 체크하시고,
예상 세금도 반드시 지금 체크하셔서
곧 다가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